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인 사례로,
상담신청인의 경우 근로장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주 5일 43시간 근무(휴게시간 확인 불가하며, 실제 휴게시간 공제할 필요 있음)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