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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며(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대 보험 관련하여,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릅니다.
참고로 9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하여 급여가 미지급되므로, 해당 시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