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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0월 근무현황을 알 수 없어 180만원 금액 중 미지급 여부 확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휴무) 시 해당 일급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노무 제공의 형태가 근로자로서 사용자 등의 지휘, 감독 하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