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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해고 예고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해고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 예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관련한 부분은 상담신청인께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