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부요건을 충족합니다.
상실사유 등 처리는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며, 사실관계와 다른 업무처리 시 고용센터를 통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소득 등 발생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