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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시점 해당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담신청인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