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카페에서 마감타임으로 2시간 30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첫출근 후 일주일간은 전근무자와 함께 일을 배우며 연습근무기간을 가졌고 이때 발생하는 일주일치의 임금은 근무 3개월차에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그 후 2주만 더 일하고 그만두었고 총 3주를 일했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123,250(연습근무비)+221,850(정식근무) 받아야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입금해주신 금액은 연습근무비를 제외한 정식근무비 221,850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연습근무비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애초에 근무 3개월차에 나간다고 했으니 그 전에 그만둔 저는 그냥 일주일을 무임금으로 일한게 되는건가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하지 않고 미루고 미루다가 근무 그만둘때쯤 작성하게 되어 한장만 작성해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급여지급일이 월 말일로 작성되어있어 그만둔 후 바로 급여를 받지 못했고 말일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