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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으나,
내용 등 실질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근무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근로기간 중 명확한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작성하신 내용(프리랜서 계약 강요 등)은
30인 이상의 회사인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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