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저도 좀 급하게 구하고 가게도 급하게 알바를 구한거라 근로계약서 말을 바로 하지못했는데 1주일뒤에 여쭤보니 원래 계약서를 안쓴다고 하더라구요 월-금 시급11000원 5시-11시(적혀있는 근무시간) 동안 한달 일했고 오늘 월급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적어서 보니 매일 근무시간을 다 적어두셨더라고요. 조금 빨리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5시-10시, 5시-10시 30분 뭐 이런식으로요. 그걸 계산해서 지급한 것 같은데 1. 이때 발생한 주휴수당은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사장님과 꼭 대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