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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고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회사가 채용내정을 한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담신청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따라서 상담신청인이 작성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