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생 미성년자인데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1달 정도 일주일에 2번 토,일을 일하였고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일했습니다 첫주 토,일 둘째주 토요일 정도는 일배우는 개념 이였고 다른 주 시간들은 혼자 있던 시간도 있고 배우기 보다는 일하는 개념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시간과 안맞아 보건증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 했는데 그 문제로 부점장님과 다투다가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 일한 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