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솔교육에서 2달 정도 일했고, 들어갈 때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처음 입사 시에 들었던 말과 다르게 월급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센터장에게도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썼던 위탁계약서 조항에 퇴사 1달전에 꼭 회사에 알려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꼭 한달이 지난 뒤 일을 그만둬야만 법적 문제가 없는 걸까요? 또, 정말 인수인계를 다 해줘야지만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걸까요? 너무 괴롭고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