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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해고 서면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주 이내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정확한 근무내용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하며, 매일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 할 경우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