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원에서 채점 아르바이트를 하게됐습니다. 수습 기간동안 제시된 시급의 50%를 받고 수습기간을 가졌는데요 최소 계약기간을 6개월 쯤 이라고 말하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읺은 상태입니다. 수습 기간을 가지며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임을 통해 정해진 계약기간 보다 짧게 근무하게 될경우, 제가 저의 다음으로 오는 후임자의 수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합의 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고 저도 도의적으로 그만두기 2-3주 전 고지할 생각이지만 이러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