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여관련 계산 박** 24.10.23 조회 114 답변완료 근로계약서작성안함 임금월급 260원 총 근무일1개월 일 근무시간8시간 만 나이24세 상시 근로자수2명(* 사장님 제외) 궁금한게 있어서 씁니다 저가 주 6일근무고 금,토만 오후4-새벽2시까지 10시간하고 나머지 4일은 8시간 4시부터-12시까지 일하는데요 주휴수당도 붙는지, 야간수당도 붙는지 궁금합니다 260준다고 그랬긴했지만 계산이 맞나 안맞나 모르겠어서요 작성글 삭제하기 닫기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게시글 신고하기 닫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인 알바상담센터 2024.10.24 16:34: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당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고민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