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월 13일에 주5일 7시간 30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은 2일이고요 9월 20일에는 1주일 밖에 대지 않아 다음달에 월급을 합쳐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월화금토일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13일부터 10월 19일까지의 급여를 계산하는데 있어 주휴수당의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한 주5일을 만근을 해야한다며 근로시간이 주에 15시간 이상인 22시간 30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끊어서 계산하면 주3일만 일한것이기에 난근을 인정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줄 숭 없다고 말하던데 제가 일하기로 한날을 모두 개근을 했는데 일주일을 끊어서 봐서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말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