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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 내야한다고 써있는데 퇴사 통보해도 될까요?
이** 1일 전 조회 18
작성함
시급 10,320원
4시간
19세
3명(* 사장님 제외)
일하는 곳 : 프랜차이즈 음식점 (아르바이트) 지금까지 근무 일수 : 2일 (일주일) 일 근무 시간 : 4시~8시 30분이 근무 시간이라서 4시간 일하고 30분 휴식이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음. * 휴식시간 주지 않으셨습니다. 첫날은 5시간 30분 쉬지 않고 근무했고, 둘째날은 4시간 30분 쉬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첫날은 1시간 일찍 오라고 해서 일찍갔습니다. 퇴사 이유 : 제가 키가 작은데 알바 중에 자주 쓰이는 것들이 위쪽에 많이 있어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불 바로 위에 주문서가 있는데 주문서를 뽑다가 주문서 통을 불 쪽으로 떨어뜨려서 큰 사고를 낼까봐 걱정돼요. 키가 많이 작아서 진짜 까치발을 최대치로 해야 겨우겨우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해서 뽑다보니 고작 2일 일했는데도 한쪽 무릎만 관절이 많이 안좋아져서 걸어다닐 때마다 너무 아파요. 이게 메인 주문서라서 계속 뽑아야합니다.. → 남들이 보기엔 핑계처럼 보여도 키 작은 저에게는 큰 고충입니다.. 그래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퇴사를 하려고 해요. 1. 근로계약서를 보니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 내야한다고 쓰여있는데 퇴사 통보를 해도 될까요? 2. 퇴사한다고 말한 후 30일을 더 일해야만 퇴사할 수 있나요? 3. 퇴사 통보를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4. 퇴사 통보를 해도 급여는 다 주시겠죠? 평소같으면 최소 2주 전에는 말씀 드렸겠지만, 며칠 안하고 그만두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사장님과 직원분들 얼굴을 못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열심히 일해보고자 하셨으나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30일 전 사직 의사 표시 규정이 있다면 우선 사직 의사를 빠르게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근무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우선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 입장을 이야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