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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은 분 단위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김** 1일 전 조회 13
작성함
월급 13,000원
2개월
4시간
19세
3명(* 사장님 제외)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여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액은 분 단위로 계산된 급요인가요? 사장님이 근태기록부에 10분 단위로 적으라고 하시는데 (시간은 예시) 10시 3분에 퇴근해서 10시 10분 이라고 적었는데 왜 그렇게 적었냐고 뭐라고 하시네요. 1. 근태기록부를 10분 단위로 적는게 불법이 아닌지. 2.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 말하는 전액은 분 단위로 계산되는지. 3. 1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적으며 손해 받은 급요에 대해서 정당히 지급요구를 해도 되는지. 4. 지급 요구를 거부할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이 네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 시간 관리의 편의를 위해 10분 단위로 작성하도록 안내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리 편의를 위한 측면이므로 1~2분 차이 등이 누적되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1분 단위까지의 근무 내역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구비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