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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게시간 미부여
박** 1일 전 조회 14
작성함
월급 3,100,000원
6개월
9시간
23세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퇴사 전에 임금이나 휴게시간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2026년 4월 7일부터 근무했고, 11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월급은 310만 원이고,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계약서상 15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6시부터 01시 또는 02시까지 근무하거나, 15시부터 02시까지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휴게시간입니다. 계약서에는 별도로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고, 실제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기는 하는데, 가게 오픈 준비를 마친 후에 가게에서 식사를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바로 응대를하는 시스템입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시간이 하루 4~5번 정도 있습니다. 다만 담배 피운 시간은 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4월 7일부터 실제 출퇴근 시간을 제가 계속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출퇴근 기록과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을 기준으로 ① 휴게시간 미보장 부분, ② 연장근로수당, ③ 야간근로수당, ④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실제로 적법하게 지급된 건지를 전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사실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 내역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