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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고용보험

시급.3.3프로공제.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박** 1일 전 조회 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820원

  • 총 근무일

    2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알버계약서작성2년4개월근무한달.3.3공제주4회8시간근무!퇴직금받았어요 고용보험이안들어갔어요.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10.07 17:05: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요건을 갖춘 뒤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