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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3.3프로공제.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박** 1일 전 조회 8
작성함
시급 10,820원
2년 4개월
8시간
1세
2명(* 사장님 제외)
알버계약서작성2년4개월근무한달.3.3공제주4회8시간근무!퇴직금받았어요 고용보험이안들어갔어요.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요건을 갖춘 뒤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