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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 둘때 어떡해 해야하나요?
박** 3일 전 조회 32
작성함
시급 11,000원
3시간
18세
6명(* 사장님 제외)
아직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계약서에 1년을 일하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만약에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고 싶으면 정당한 사유와 함께 1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받는 피해가 없을까요? 피해가 있다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 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의사를 밝히시고 원만한 인수인계를 마치신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