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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근로계약서 시급 미이행, 알바 수습기간 적용, 해고 당일통보

송** 3일 전 조회 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 첫번째로 제목 처럼 근로계약서는 10500원이라 되어 있는데 최저시급인 10320원만 받았습니다. 2. 알바 첫 3주정도 최저시급에 ×0.9(수습)를 적용하여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3. 알바를 한 5개월 정도 보내고 난 이후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3명이상이었던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10.07 16:58: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급(10,500원)보다 낮은 최저시급(10,320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적힌 정당한 시급 기준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을 몇 개월로 약정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통상 수습 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해고는 서면으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므로 당일 해고 통보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