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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 미이행, 알바 수습기간 적용, 해고 당일통보
송** 3일 전 조회 26
작성함
시급 10,500원
1개월
5시간
20세
4명(* 사장님 제외)
1. 첫번째로 제목 처럼 근로계약서는 10500원이라 되어 있는데 최저시급인 10320원만 받았습니다. 2. 알바 첫 3주정도 최저시급에 ×0.9(수습)를 적용하여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3. 알바를 한 5개월 정도 보내고 난 이후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3명이상이었던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급(10,500원)보다 낮은 최저시급(10,320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적힌 정당한 시급 기준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을 몇 개월로 약정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통상 수습 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해고는 서면으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므로 당일 해고 통보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