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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임금 체불 관련 질문

김** 3일 전 조회 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5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025년 9월부터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시급 8,500원 받고 일해왔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최저시급 미달로 못 받은 돈이 2025년 220,320원, 2026년 873,600원 해서 총 109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 썼고, 계좌 입금 내역이랑 출퇴근 문자는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올 이달 26일에 군 입대를 해서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근무 중에 제가 결제 안 하고 먹은 상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 합쳐도 10만 원은 안 넘을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장님한테 막 각 세우고 법대로 다 달라고 싸우기는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집안 사정도 안 좋아서, 제가 먹은 거 10만 원 정도 제하고 조금이라도 얹어서 입대 전에 정산해 달라고 부드럽게 부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먹은 거 솔직하게 말하고 차감해 달라고 할 건데, 혹시 사장님이 절도나 횡령 같은 걸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나요? 2. 26일 입대라 시간이 없는데 사장님이 배 째라고 나오면 입대 전에 노동청 신고해서 해결이 가능한가요? 3. 근로계약서 안 썼어도 입금 내역이랑 출퇴근 문자로 최저임금 차액 다 받을 수 있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10.07 16:53: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무단 취식 등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음로 먹은 상품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입대가 이달 26일로 임박하여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우선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두고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건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의 급여 통장 입금 내역과 출퇴근 문자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다면 근로 사실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최저임금 차액을 모두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