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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오** 4일 전 조회 39
작성함
시급 12,500원
8개월
16시간
20세
3명(* 사장님 제외)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주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는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