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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문의

정** 4일 전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0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주4일*3시간 개인카페 근무 중인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2026년 2월 23일부터 근무 중에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첫출근 전 미팅날 사장은 ‘지금까지 문제되지 않아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이외에 더 잘 챙겨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급여는 세금 공제(3.3% 및 4대 보험) 없이 실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뒤 올림 처리하여 입급되었습니다.( 526,320일 시 > 550,000 지급) 사장이 세금 공제 및 국세청 소득 신고를 누락함에따라 근로장려금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수급 조건에서 누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27년 2월까지 근무 예정이나, 지금이라도 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 등 급여 지급 증명을 통해 소득을 소급하여 국세청에 등록하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10.07 16:45:3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세금 신고를 요청하시고, 추후 근로장려금 등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