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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김** 5일 전 조회 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4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5년 11월 17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1월 말쯤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 40시간 작년 12월 113 1월 78 2월 75 3월 82 4월 110 5월 105 6월 130 7월 132 8월 107 9월 125시간 일했습니다. 10월달 대충 104시간 일할거같습니다. 정확하게 올해 11월 17일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10.07 16:43: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올해 11월 17일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의 공식으로 산정되므로 수령하신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해보기 바랍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진행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