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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받을수 있을까요
김** 6일 전 조회 37
작성함
월급 2,500,000원
1년
9시간
30세
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2025년11월4일에 입사하여 1년근무를하고 2026년 11월3일에 퇴사를 한다고 과정하면 퇴직금 얼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작성해주신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을 바탕으로 이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