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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시간 알려주세요

서** 7일 전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평일 (화-목) : 16-21시 근무 (휴게 30분) 주말 : 11-21시 근무 (휴게 1시간 30분) 이럴 경우에 주휴시간이랑 연장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10.07 15:19:0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평일(화~목) 하루 4.5시간



주말(토, 일) 하루 8.5시간 으로 근무하여 총 주 30.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은 30.5시간이며, 주휴시간은 약 6시간입니다.



해당 소정근무일 및 근로시간에 비추어 볼 때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0.5시간씩 총 1시간의 일일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