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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월급한달 150만원

정** 7일 전 조회 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5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월급한달 150만원 주 6회휴무 추석 25,26,27 회사에서 쉬어라고해서 쉬고 17일은휴무라 쉬었습니다 14일출근해서 오늘 31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월급이 70이 나간답니다 점장은 너가 한달 풀근무도 아니고 고작해야 2주 일햇는데 150나누기 14는 어느나라 법이냐며 우깁니다 노동청 가야할것 같은데 맞죠?

알바상담센터 2026.10.07 15:14:5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일과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고, 산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실 경우 하단의 고용노동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