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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돈 지급관련
손** 7일 전 조회 41
작성안함
시급 300,000원
6시간
23세
2명(* 사장님 제외)
23살에 첫 알바를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초수급자여서 알바비를 얼마 받을지 몰라서 일단얼마 받는지 확인하고 주민센터가서 알바를해서 소득신고를 하려고했습니다. 일단 사장님께 사정을 얘기해서 현금으로 받을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사장님께서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받으려했는데 현금으로 못 준다 하셔서 다른사람의 통장사본과 등본이 필요하다해서 다른사람의 통장사본은 먼저 드렸습니다. 총 6번(9월18,19,22,23,24,30)을 나갔습니다. 면접때 사장님께서 수습기간에는 돈은 못주지라는 말을해서 원래 수습기간때는 안 주는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이 원래 줘야된다고해서 사장님께 문자로 배우면서 일했던 시간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굼해서 연락드린다고 문자를했고 그 밑에 다른 과장님께 연락이 와서 이리저리 얘기를하며 같이 일 못 할 것 같다며 원래 수습기간동안 배운건 일을 그만둘때 같이 지급해주는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런말을 면접때 못 들었는데ㅠ)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 안했고 제가 다시 한 번 이때까지 배운건 돈을 못 받나요라 하니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면 신고를 하던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내일 5만원을 받으러 오면서 얘기를 하자 하시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5만원만 받고 끝내는게 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를 배운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만 원만 받고 합의하지 마시고, 수습기간 동안 일한 전체 기간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