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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월급
란* 8일 전 조회 69
작성함
월급 2,190,000원
11개월
7시간
35세
5명(* 사장님 제외)
저는 회사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보유하고 있어 본업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면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추석 당일 제 회사 컴퓨터를 확인했고, 제가 업무시간 중 회사 컴퓨터로 업무 외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투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회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한 번 기회를 주겠다며, - 각서와 경위서를 작성할 것 - 앞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것 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급여도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선택하라고했고 해고를당하던지 각서를 쓰고다니던지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여서 근무하기는 어렵다는생각이들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그만두겠다고했어요 이후 사장님이 직접 사직서를 가져와 저에게 서명하라고 했고, 저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에 서명한 뒤 바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면담 중 사장님은 변호사와 이야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제가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를 했던 내역을 일일이 찾아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먼저 퇴사하겠다고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근무시간 및 급여 삭감 또는 해고라는 선택지를 제시했고, 이후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가져와 서명을 요구하여 서명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원래 회사 급여 지급일인데 현재까지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형식상 사직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 측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가능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3. 사장님이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일을 했던 시간을 찾아 이미 발생한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가 저에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단순히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사직서를 회사 측의 요구로 작성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오늘이 정기 급여일인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바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 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 제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나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동의서에 재직 중 투잡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회사가 재발 방지를 요구했음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보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일을 한 정확한 시간을 명확히 산정하지 않은 채 사측이 임의로 급여를 깎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기 급여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거나 삭감되어 들어온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