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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신** 9일 전 조회 81
작성함
월급 2,500,000원
8개월
10시간
22세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편의점 평일 야간 근무를 일월화수목 주 5일 10시간씩 8개월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험 일정 때문에 9월 3일 하루 빼고 9월 10일 11일 보고서 제출을 해야되서 2일을 뺐는데 월급을 주휴수당 제외하고 주셨는데 9월 첫주 하루 빼고 주 4일 40시간 근무하고 둘째주 2일 뺀날도 주 3일 30시간 근무 했는데 이렇게 빼는 날은 그 주는 주휴수당을 포함 안시키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주 15시간 이상 했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셨어요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결근이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