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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 10일 전 조회 106
작성함
월급 1,200,000원
2개월
4시간
37세
2명(* 사장님 제외)
※ 생년월일이 나오지 않아 1989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저녁 배송 일이라서 낮에 회사에서 몇명이 근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 질문입니다.. 신뢰가 가지 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사 의사 밝힌 후 언제까지 다녀야 할까요? 무조건 한달은 다녀야 하나요? 퇴사 의사 밝힌 후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퇴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해진 근무 기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나 자유롭게 회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오해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잘 설명을 드리고 그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