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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알바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 10일 전 조회 10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 생년월일이 나오지 않아 1989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저녁 배송 일이라서 낮에 회사에서 몇명이 근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 질문입니다.. 신뢰가 가지 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사 의사 밝힌 후 언제까지 다녀야 할까요? 무조건 한달은 다녀야 하나요? 퇴사 의사 밝힌 후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퇴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해진 근무 기간도 없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9.29 13:59:5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나 자유롭게 회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오해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잘 설명을 드리고 그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