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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3개 문의
이** 11일 전 조회 111
작성안함
시급 10,500원
1개월
4시간
22세
5명(* 사장님 제외)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4번 언급했으나 계속해서 대답 회피 및 미룸,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사장님 얼굴을 본 적이 없음. 카톡 캡쳐 내역 있음) 2. 4시간 반 근무 시에 30분 휴게시간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매장이라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했고, 따로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나 합의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4시간 반에 대한 급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는 것에 대해선 불만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급인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혼자 근무하는 카페입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오픈 2명, 미들 2명, 마감 알바 2명이 정해진 요일에 각각 혼자 근무하는 경우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가요? 근데 1~2주 간격으로 다양한 시간대의 알바들이 퇴사하고 새로운 알바가 들어오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이때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맞나요? 4. 업무 중 실수가 가게에 손해를 끼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손해가 아니라면 제가 배상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황 설명: 오픈 알바로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출근했을 때 매장에 있어야 할 파이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27개여야 합니다. 근데 12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파이 6개가 배달 주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굽는 양이 있었지만, 완성되려면 적어도 40분 이상 필요했습니다. 배달로 6개를 보낸다하면 40분 동안은 매장에서 6개로 버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매장에 남은 개수가 있더라도 그 양이 적다면 배달보다 매장이 우선이라 배달을 막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추석연휴 주말이라 손님들도 오픈하자마자 들어오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문 취소를 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와서 이유를 물으시기에 동일하게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시면서 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한 겁니다. 10분 이상 계속되는 전화에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제가 월급 삭감을 거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전에 가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테스트를 위해 사비로 결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한달째 감감무소식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달 취소 건의 금액에서 사비 결제 금액을 뺀 부분만 포스로 결제한다고 하고 실제로 결제했습니다. (배달 취소 건과 결제 후 영수증 사진 있음) 궁금한 것도, 억울한 것도 있어 장문으로 남깁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음에도 계속 미루었다면 당시 요청한 카카오톡 내용 등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거나 비대면으로 근무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4시간 30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 경우
현재 기준으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매장을 지켜야 해서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4시간 30분을 전부 근무하고 그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30분 상당의 임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30분 동안 실제로 일을 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문제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바생이 총 6명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되지만, 특정 요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근무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픈 2명, 미들 2명, 마감 2명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각각 어떤 요일에 근무하는지, 하루에 몇 명이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질문 내용만으로 5인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알바생이 퇴사하고 새로운 알바생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까지 거쳐 간 사람의 숫자를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의 실제 근로자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4.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에 대해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업무 중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곧바로 근로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임의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달 주문을 취소했으니 주문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당시 매장에 파이가 평소보다 부족한 상태였고, 추가 제품이 완성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으며, 이전에는 매장 판매를 우선하여 배달을 막도록 안내받은 경험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문 취소가 업무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로 가게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질문자님께서 포스로 일정 금액을 직접 결제한 상태라면 다음 자료를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당시 배달 주문 및 취소내역
② 직접 포스로 결제한 영수증
③ 자판기 테스트를 위해 사비로 결제했던 내역
④ 사장님이 급여에서 삭감하겠다고 말한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용
⑤ 당시 파이 재고 및 추가 조리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⑥ 이전에 “매장 판매를 우선하라”고 안내받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용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실제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결제하게 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위 자료를 정리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채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상담 / 홈페이지 youthlabor.co.kr / 전화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