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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퇴사할려고 하는데요.

박** 13일 전 조회 12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편의점 새벽 알바를 매주 화요일 2번(총 14시간) 동안 일한 알바생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계속 일하기가 어려워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문자로 전달드렸습니다. ​문자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일한 수당 입금을 부탁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알바 구할 때까지는 근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부모님이 허락했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십니다. (저는 처음엔 부모님 설득 후 시작했으나 실제로 해보니 반대가 너무 심해졌다고 죄송하다고 답장해 둔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보를 9월 23일에 했는데 아직 알바 공고도 안 올라왔고 다음 근무일이 9월 30일인데 후임도 안 구해진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일 일한 수당(14시간)을 아직 못 받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졌다는 이유로 돈을 안 주거나 깎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나요? ​경험자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9.28 13:55: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후임이 아직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근무한 2일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14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근무일부터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사용자가 즉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장님께 문자로 다시 한번



“가정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월 ○일자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미 근무한 ○월 ○일, ○월 ○일 총 14시간분 임금은 지급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과 임금 지급 요청을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래 자료는 미리 보관해두세요.



① 처음 채용될 당시 문자나 카카오톡

② 근무 날짜와 실제 근무시간

③ 출근 요청 또는 근무표

④ 퇴사의사를 전달한 문자

⑤ 사장님의 답변 내용

⑥ 시급을 정한 대화 내용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근무기록 등으로 실제 근무사실과 임금 약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채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상담 / 홈페이지 youthlabor.co.kr / 전화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