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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퇴사 문자

박** 14일 전 조회 1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800,0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7개월 정도 일했고 사장님께 10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야한다고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거죠 평소에 임금체불 문제나 성희롱도 있고 감정 조절 못하셔서 그런쪽의 문제도 있고 술마시고 새벽에 전화하는거나 기타등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사정과 그러한 문제들로 그만두고싶어서 그만두는 날짜의 한달하고도 2주전에 문자를 보내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께서 읽씹을 하셨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메세지로 보낸거라 몇시 몇분에 읽으셨는지 폰에 다 뜹니다 사장님은 현재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안하셔서 전화나 문자로만 소통 가능하고요

알바상담센터 2026.09.28 13:51: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장님께 문자로 명확하게 퇴사의사를 전달했고,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를 읽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퇴사의사를 전달했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월급제처럼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금 산정기간 등에 따라 정확한 퇴직 효력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예정된 퇴직일보다 약 1개월 2주 전에 의사를 전달하셨으므로, 우선 아래와 같이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① 처음 퇴사의사를 보낸 문자 전체를 캡처하고, 보낸 날짜·시간 및 읽은 시간이 보이도록 보관하기

② “말씀드린 대로 ○월 ○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한 번 더 명확하게 문자 남기기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나 퇴직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④ 급여 지급내역과 근무일정을 정리해두기

⑤ 말씀하신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별도의 문제가 있다면 관련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도 함께 보관하기



사장님이 출근하지 않아 대면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전달 여부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장님의 답변을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퇴직 예정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당 내용을 보관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채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상담 / 홈페이지 youthlabor.co.kr / 전화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