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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 받았고 음식 먹은게 결제가 안됐다고 횡령이라며 신고하심

서** 17일 전 조회 2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사장님 성격은 항상 욕 퍼부으셨고 매장은 위생 문제도 많았어요.. 어느정도냐면 바퀴벌레 맨날나옴 물류 정리해듀 니 똑바로하는거 맞쟈 의심하시고 맨날 cctv로 감시하셨어요 1. 음식 먹을땐 제가 항상 결제를 합니다(계좌이체나 카드결제) 2. 근로계약서에 8-13시로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8-14시 일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4일 뒤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로 계약서도 일하고 4일 뒤에 썼었어요 그럼에도 일한 제 잘못일까요?? 이게 횡령으류 고소가 될까요? 경찰 불러서 일이 믾긴 했는데 사장님 고소하고 싶어요 주휴로 신고한다니가 이런 일을 많이 당하신건지 본인은 떳떳하다고 하십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9.28 13:47: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08시~13시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일 08시~14시까지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근무표, CCTV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실제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 자료, 함께 근무한 직원의 진술 등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로 처음부터 약속하고 계속 근무해온 시간이 다르다면, 단순히 계약서 기재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와 당사자 사이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 후 4일 뒤에 작성했다는 사정이나,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① 실제 출퇴근 시간

② 근로계약서

③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④ 주휴수당이 없다고 안내받은 내용

⑤ 음식값 카드·계좌이체 결제내역

⑥ 근무표나 함께 일한 직원 등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사장님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내용이나 결제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채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상담 / 홈페이지 youthlabor.co.kr / 전화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