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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알바

임** 17일 전 조회 8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24,8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3개월 정도 일했는데요 근로계약 작성 안했고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여기서 일했다는 증거가 없는거 같아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8200원 받고 일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9.28 13:44:0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실제로 편의점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근 요청, 근무시간 변경, 대타 요청, 급여 관련 대화, 업무지시 등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캡처해두세요.




  2.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최대한 복원해두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매주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를 달력이나 메모장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무표나 단체채팅방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편의점 근무 스케줄표, 단체카톡방, 교대 관련 대화, 업무 공지 등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근무 당시 사진이나 기록도 찾아보세요.

    매장에서 찍은 사진, 유니폼을 입고 근무한 사진, 출퇴근 당시 촬영한 사진, 업무 중 작성한 메모 등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함께 근무한 사람을 확인해두세요.

    같이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있다면 추후 근무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으므로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6. 현금으로 받은 급여 내역도 정리하세요.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나 카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금 지급이라도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7.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별도로 저장하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내용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캡처해두고, 가능하면 본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에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근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시급 8,200원을 지급받았다면 근무한 연도를 확인해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았는지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채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상담 / 홈페이지 youthlabor.co.kr / 전화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