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
임** 17일 전 조회 87
작성안함
월급 524,800원
4개월
4시간
22세
4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3개월 정도 일했는데요 근로계약 작성 안했고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여기서 일했다는 증거가 없는거 같아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8200원 받고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실제로 편의점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근 요청, 근무시간 변경, 대타 요청, 급여 관련 대화, 업무지시 등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캡처해두세요.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최대한 복원해두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매주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를 달력이나 메모장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표나 단체채팅방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편의점 근무 스케줄표, 단체카톡방, 교대 관련 대화, 업무 공지 등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 당시 사진이나 기록도 찾아보세요.
매장에서 찍은 사진, 유니폼을 입고 근무한 사진, 출퇴근 당시 촬영한 사진, 업무 중 작성한 메모 등도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근무한 사람을 확인해두세요.
같이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있다면 추후 근무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으므로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급여 내역도 정리하세요.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나 카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금 지급이라도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별도로 저장하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내용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캡처해두고, 가능하면 본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에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근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시급 8,200원을 지급받았다면 근무한 연도를 확인해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았는지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채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상담 / 홈페이지 youthlabor.co.kr / 전화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