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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다른분들은 얼마나 받나요

이** 18일 전 조회 2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800,00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주말에 12시부터 20시까지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거의 없고 프랜차이즈이면서 학원 상가 주변건물이라 너무 바쁩니다 시급은 10500원 으로 받는데 주휴 없이 퉁치자는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피크시간뿐만 아니라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주방,홀 다 같이 하는 전재로 2명이서 일해요 저보다 힘드신분도 많으 실거 같은데 이게 평균적인건지 남들보다 잘받는건지 못받는건지 알수가 없어서 글써봐요…

알바상담센터 2026.09.28 13:43: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근무조건에서 우선 확인할 부분은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입니다.



12시부터 20시까지 총 8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단순히 손님이 없어서 잠깐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언제든 업무를 해야 해서 사실상 쉬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일 각각 실제로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주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각 근무일에 실제로 1시간씩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주 14시간이 되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므로 시급 10,500원 자체는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데도 단순히 “시급을 조금 더 주는 대신 주휴수당은 없는 것으로 하자”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강도나 인원 배치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어 단순히 다른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많다·적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바쁜 매장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임금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실제 근무한 시간 등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채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상담 / 홈페이지 youthlabor.co.kr / 전화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