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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괴롭힘
임** 18일 전 조회 240
작성함
시급 11,000원
100년 7개월
5시간
27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cctv를 보고 매장에 전화를 하거나, 개인휴대전화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지켜보면서 매장 출근은 안하고 직원과 알바생한테 계속 일 똑바로 안하냐고 뭐라했습니다. 사장님 교체되기 전에 총 1년 9개월 근무를 했었고 매장 근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포지션은 주방보조 및 홀서빙이였는데 설거지하다가 손님이 호출하는 식으로 나갔어야했습니다 사장님의 억지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홀 안보고 계속 설거지 하지마라 당장 멈춰” “음식 먼저 빼고 쌓이면 설거지 해” 바쁜 시간에 설거지를 빼야 음식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 끊임없는 지적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자고 수면유도약과 심신약을 먹으면서 버텨왔습니다 바쁜 시간대에 포장을 하고 있는데 “야 빨리 해 뒤에 손님 기다리잖아” 하며 홀에서 다 들리는데도 언성 높이며 잔소리했습니다 계속 잦아졌고, 최근엔 발주 리스트를 불렀는데 정신없어서 안해도 될 물건을 올렸는데 “자꾸 재고가 있는데 똑바로 확인안하냐, 제발 부탁인데 확인하고 좀 말해 스트레스 받네 진짜“ 단톡방에 저격하고, 씨씨티비를 봤는지 단톡방에 “내가 일일파출부 불렀냐 설거지하라고? 시급올리고? 홀봐 손님응대해“ 라며 사장님은 홀 근무 경험이 부족하신데다가 홀 팀들은 끊임없는 지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마땅히 이직할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장님이 CCTV를 통해 근무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전화나 단체채팅방을 통해 반복적으로 질책하고, 다른 직원이나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거나 공개적으로 특정 근로자를 지적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주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같은 내용의 지적이 반복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절했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체채팅방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당시 발언 내용과 상황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들었는지, 함께 들은 직원이 있었는지 등을 기록해두면 추후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근무상황과 건강상태, 향후 이직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채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상담 / 홈페이지 youthlabor.co.kr / 전화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