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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구** 19일 전 조회 101
작성함
시급 10,320원
1년 3개월
10시간
23세
10명(* 사장님 제외)
엄청 장사가 잘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휴학중이라 원래 고정인 날 말고도 다른 날에도 사장님이 부르면 나가곤하는데 주휴수당 시간 넘어도 고정이 아니라 주휴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 최저에 가끔 너무 일이 빡세서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실제 근무시간이 한 주에 15시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 정해진 고정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고, 사장님의 요청으로 간헐적으로 다른 날 추가 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만 15시간을 넘은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 바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으로만 ‘대타’ 또는 ‘추가근무’라고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추가 근무를 해왔거나 사실상 정기적인 근무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최근 근무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의 업무량이 많거나 바쁘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기록 및 사장님이 추가근무를 요청한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채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상담 / 홈페이지 youthlabor.co.kr / 전화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