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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급여가 이상해요

박** 20일 전 조회 1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8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화목토일 근무하는데 화목은 4시간씩하고 한달 3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7시간 일요일 3시간 해서 시급 12500원으로 한달 50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이번달부터 새로 시작한건데 원장님께서 80만원만 준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래도 화목 하는일 없다고 하셔서 앉아서 공부해도 된다고 하셔서 하겠다고 한건데 일도 시키시고 시키면서 너는 꿀알바인거라고 가스라이팅 하십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화요일 목요일은 최조시급도 못받고 있는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너무 걱정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9.28 13:34: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화·목 각 4시간, 토요일 7시간, 일요일 3시간으로 1주 약 1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따라서 화·목 근무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장님이 “할 일이 없으면 앉아서 공부해도 된다”고 하였더라도, 정해진 시간 동안 사업장에 머물면서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제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대로 화·목·토·일을 모두 정기적인 근무일로 정한 것이라면 주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후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근무일정표, 원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채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상담 / 홈페이지 youthlabor.co.kr / 전화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