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처음 시급제였다가 월급제로바뀌고 해고당했는데 복잡해요

이** 20일 전 조회 11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0,00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5.07.09일 첫 시급제알바로 주5일4시간씩 3개월 최저시급+주휴수당없이 하다가 주3일4시간으로 바뀌어서 최저시급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26.05.18일부터 현재까지 원급제 정직원으로 주5일 8시간 월급60만원+인센티브로 일을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제로 바뀔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자 하시며 3.3프로 세금은 사장님이 내신다 하셔서 작성했는데 임의로 작성한거라 계약서는 저한테 없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신 상황이며 오늘(26.09.18일) 갑자기 요즘 너무 경기가 안좋다며 9월23일자로 퇴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물론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도없고 세금도 떼이지않은것 같아요.. 이런경우 제가 해고수당도 받을수없고 아무것도 보장 못받는거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9.18 15:13: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업주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