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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급제였다가 월급제로바뀌고 해고당했는데 복잡해요
이** 20일 전 조회 114
작성안함
월급 600,000원
1년 2개월
8시간
33세
1명(* 사장님 제외)
25.07.09일 첫 시급제알바로 주5일4시간씩 3개월 최저시급+주휴수당없이 하다가 주3일4시간으로 바뀌어서 최저시급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다 26.05.18일부터 현재까지 원급제 정직원으로 주5일 8시간 월급60만원+인센티브로 일을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제로 바뀔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자 하시며 3.3프로 세금은 사장님이 내신다 하셔서 작성했는데 임의로 작성한거라 계약서는 저한테 없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신 상황이며 오늘(26.09.18일) 갑자기 요즘 너무 경기가 안좋다며 9월23일자로 퇴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물론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도없고 세금도 떼이지않은것 같아요.. 이런경우 제가 해고수당도 받을수없고 아무것도 보장 못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업주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