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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2년동앙 한 번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 20일 전 조회 11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2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년넘게 일하면서 주휴수당 한 번도 못받고 근로계약서는 1년치만 쓰긴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알바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입금내역만 있고 달마다 얼마 받았는지 문자내역도 있어요. 근데 문자 못받은 날도 있긴 하고 입금내역만 있는 달도 있어요.

알바상담센터 2026.09.18 15:10:4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