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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정** 21일 전 조회 191
작성함
시급 12,000원
2년 6개월
9시간
25세
6명(* 사장님 제외)
근무한지 2년6개월정도 넘엇고 하루 9~10시간 주5일 일하는 정직원입니다 3년 채우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다음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