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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당근에서 알바 3일 했는데 임금이 계속 밀려요

송** 21일 전 조회 19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3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화장품 공장 알바 3일했어요 아웃소싱 소개로 하게됐는데 분명 당근 공고에선 3일 근무시 익일 지급이라고 해놓고 다음날 안들어오고 메세지 물어보니 다음주 월요일이라 해놓고 오늘 물어보니 오늘 들어온다 해놓고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9.18 14:54:5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