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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편의점 교육기간 수당 이거 맞나요

김** 21일 전 조회 1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건별 4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교육기간이 있대요. 주간 4시간 1번, 야간 8시간 1번 각각 2만원씩 수당만 지급한다는데 (총 12시간 = 4만원) 점장이 저 시간동안 계속 교육해주는것도 아니고 본인은 잠깐씩만 들르고 동시간대 알바한테 교육받는다는데 저게 맞나용..? 친구들에게 얘기하니 다 에바라네여

알바상담센터 2026.09.18 14:53: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