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편의점 교육기간 수당 이거 맞나요
김** 21일 전 조회 126
작성안함
건별 40,000원
12시간
24세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교육기간이 있대요. 주간 4시간 1번, 야간 8시간 1번 각각 2만원씩 수당만 지급한다는데 (총 12시간 = 4만원) 점장이 저 시간동안 계속 교육해주는것도 아니고 본인은 잠깐씩만 들르고 동시간대 알바한테 교육받는다는데 저게 맞나용..? 친구들에게 얘기하니 다 에바라네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