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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5인미만 영세사업장

정** 22일 전 조회 1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아직 근무전인데 면접시에 5인미만 사업장으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공휴일수당 같은거 없이 기본급여만 줘도 되서 그렇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1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해본적이 없어서 잘모르겠어서요.. 근무시간은 밤8시~새벽2시입니다. 추가로 자꾸 업무와 관련없는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대답안한다고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9.18 14:36: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