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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사장의 폭언 폭설
최** 23일 전 조회 199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5시간
26세
3명(*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이제 3주가 되었는데 사장의 욕설과 폭언때문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퇴사 1달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 2. 사장의 욕설 및 폭언 녹음본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퇴사 한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을 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