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행/성희롱 > 폭행

알바중 사장의 폭언 폭설

최** 23일 전 조회 19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이제 3주가 되었는데 사장의 욕설과 폭언때문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퇴사 1달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 2. 사장의 욕설 및 폭언 녹음본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

알바상담센터 2026.09.18 14:27: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퇴사 한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을 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