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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체불

홍** 23일 전 조회 8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화관 위탁지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급여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월급이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듣기로는 사업주가 가압류를 당해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직접 이야기한 내용은 아니어서 실제로 가압류가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주가 가압류를 당한 상황이라면, 1. 체불된 월급을 받기 위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2. 사업주의 가압류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근무일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9.15 16:06: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



1.급여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통장내역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한 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실제 가압류를 당했더라도 임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상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근 중단 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퇴사의사 및 퇴사일을 명확하게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 전화상담 : 1644-3119



​감사합니다.